예산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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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

  • 승인 2026-03-16 09:3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올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20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4개 법인을 제외한 16개 법인이 희망 시기 선택제 적용 대상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군은 이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확인한 뒤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군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6)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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