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출연연 원장 늑장 선임, NST 임기 존속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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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출연연 원장 늑장 선임, NST 임기 존속 규정 폐지

NST 이사회 13일 회의서 제도 변경 의결, 바로 시행
과거 제도로 복귀… 선임 지연 문제 개선될진 미지수

  • 승인 2026-03-15 16:11
  • 수정 2026-03-15 17:43
  • 신문게재 2026-03-16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시 차기 선임 전까지 기존 원장이 직무를 계속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회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장 선임 지연과 임기 만료 원장의 의사결정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나, 부원장 체제의 리더십 공백 등 과거의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장 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정부의 적기 선임 의지와 강력한 법적 이행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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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소관기관 출연연들. 홈페이지 캡처
국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장(원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기관장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게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론 원장 임기가 끝나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 과거 시행됐던 제도로 선임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서 앞으로 출연연 원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직제 순위인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키로 하는 사안이 의결됐다. 원장 임기가 끝났어도 차기 원장 선임 때까지 무기한 원장직을 수행하던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당장 한국화학연구원이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영국 원장 임기가 이달 26일 종료되면서 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5월 10일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도 임기가 끝나면서 바뀐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은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후 장기 존속이 잇따르면서 재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변경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차기 원장 선임까지의 공백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은 2017년과 2021년 등 변경을 반복했다. 부원장 체제의 기관 운영에선 결정권의 한계와 리더십 등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원장이 임기를 존속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임기가 끝난 원장의 정책 의사결정에도 역시 한계가 있는 데다 차기 원장 선임이 더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다시 과거 제도로 회귀했다.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이진용 원장 임기가 2024년 4월 만료됐지만 아직 차기 원장 선임을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진용 원장은 2년 가까이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장도 2025년 12월 13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2월과 3월 원장 초빙 공고가 난 상태로, 차기 원장 선임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 과학기술의 한 축인 출연연 원장 선임이 매번 지연되면서 임기 종료 3개월 전부터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법 개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12조 5항 개정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신설됐지만 선임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순 제도 변경이 출연연 기관장 공백 장기화 문제 해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 종료에 따라 공백 없는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해선 강력한 법제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부원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신임 원장 취임 전까지 자신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주저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현재 체제가 된 것인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라며 "(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기관장 선임을 임기에 맞게 임명하지 않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밀리다 보니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별 출연연의 정관 정도가 아니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으론 약하다는 게 확인됐고 보다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제때 선임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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