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비급여 항목 보험금 편취도운 혐의 50대 원무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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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비급여 항목 보험금 편취도운 혐의 50대 원무부장 집행유예

  • 승인 2026-03-16 10:00
  • 수정 2026-03-16 10:0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병원자체 규정 이용하며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 한 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지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을 1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복리후생규정을 악용해 2021년 5월부터 총 62명의 환자와 공모해 합계 2억6773만원의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판시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편취 금액의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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