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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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시행

3~4월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증원
불법 소각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처벌
열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 감시

  • 승인 2026-03-14 13:1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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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시행./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3~4월을 맞아,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김해시는 봄철 영농 활동과 입산객 증가 등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3월부터 4월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 인접지 경작지와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시는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감시 인력 217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산불 감시 카메라 15대와 임차 헬기 1대, 열화상 드론 2대 등 최첨단 장비를 운용한다.



또한 산불 상황 시스템과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를 구축해 유관 기관과의 일사불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 전문 조사반을 가동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는 엄중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내면 과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주민 대피 훈련을 시행하는 등 실전 대응 태세 점검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불 발생의 절반이 3~5월에 집중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기 취급 주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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