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 1000명이 이를 활용했다.
계약 체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계약이 가능하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를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14만 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간소화됐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지은행 전반에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등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충주·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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