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노동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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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노동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국회 통과

  • 승인 2026-03-13 11:5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노동자의 안전 보호 및 노동 현장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동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함께 상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노동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으로 '노동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모델을 앞장서서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당시 윤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해 "윤준병 의원님(전북 고창·정읍)과 발의의원 여러분께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권한 공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ILO로부터 지방 당국과의 권한 공유가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 내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오늘 국회에서 본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후처리에 급급했던 중앙정부의 노동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외에도 우선 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현안 해결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그동안 사후처리에만 급급했던 노동감독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생명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수협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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