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영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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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영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4월 강습분부터 적용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편 완료
강습비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 승인 2026-03-12 10:3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가 수영장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수영 강습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본격 시행한다.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는 수영장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오는 4월 강습분(3월 20일 접수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강습료까지 확대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발 빠르게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수영장 강습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환경을 구축해 고객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르피나 수영장 강습 접수는 아르피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접수와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선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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