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2026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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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2026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강

충남 최초 개설 과정,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등 17주 전문교육 운영

  • 승인 2026-03-12 08:1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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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3월 10일 교내 연암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한서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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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3월 10일 교내 연암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한서대학교 제공)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방자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3월 10일 교내 연암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은 지난해 충남 최초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초청해 도내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 지방자치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의회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개강식은 임재홍 한서대 평생교육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박형규 대표의 교육과정 소개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및 자치입법전문가협회 박춘배 부회장의 인사 ▲수강생 자기소개 ▲단체 기념촬영 ▲박춘배 부회장의 지방자치법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총 17주 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지방자치법과 헌법, 행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비롯해 의안 처리 절차,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는 지방자치와 의회 사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맡아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 기간 동안 수강생 간 교류와 토론, 네트워크 활동도 함께 진행되며,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자치입법 전문가 1급 또는 2급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임재홍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지방자치 관련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을 계기로 의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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