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 빈틈 없이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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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대책, 빈틈 없이 시행돼야

  • 승인 2026-03-11 17:01
  • 신문게재 2026-03-12 19면
대전지역 전세사기 위험이 여전한 모양새다. 올해 1월에는 대전 유성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7명의 고소장에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적시됐다. 최근 서구청이 대전시와 함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했거나 민원이 잦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950건으로, 피해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4191건에 달하며, 서울(1만548건)·경기(8144건) 등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현재도 전국에서 매달 7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피해 의심 사례 1163건 중 501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세계약 전 관련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선순위 권리 관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다. 각 부처가 보유한 등기·확정일자·전입 세대 세금 체납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 임차인이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전세사기는 재산과 미래 희망은 물론 삶의 의욕조차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다. 최근 대전지법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범죄로 생기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 없는 시행과 더불어 무자본 갭투자 금지 등 보완 대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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