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설 근로자 임대형 기숙사·임시숙소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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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 근로자 임대형 기숙사·임시숙소 운영 기준 마련

  • 승인 2026-03-11 08:3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늘어나는 건설 근로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축 계획 기준과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분별한 기숙사 단지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증가하는 근로자 숙소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가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다.

시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고, 대상은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계획 기준을 담았다.

관련 기준은 ▲입지 기준 ▲면적 기준 ▲주차 대수 ▲단지 도로 기준 ▲편의시설 기준 등이 포함하고, 300실 이상 대규모 기숙사의 경우 폭 6m 이상의 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단지 조성 시에는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했으며, 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기준은 1인실 개인 공간 면적이 18㎡ 이상일 경우 공유 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준의 1.2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 가운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100실 이상 기숙사는 각 동 옥상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로 제한하며,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에 따른 설계도 의무화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기준 마련을 통해 근로자 숙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건축 기준이 정착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는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해 ▲근로자 휴게시설 도입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도면 작성 및 검토 의무화 등 이고, 임시숙소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 점검과 설비 작동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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