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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오랜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며 향후 원청과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이 마침내 시행됐다"면서 "비정규직과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에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가입률과 임금 수준 역시 정규직보다 크게 낮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 교섭 실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금속·공공운수·서비스·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어 5월 세계노동절대회 등을 통해 향후 투쟁 계획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는 "경총은 법 개정 이후 주요 업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하청 노조가 법 시행 전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에 나서는 등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무리한 교섭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 초기 산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한다..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는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섭 절차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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