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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지난달 26일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그린벨트(GB)해제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재보고 의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 중도위는 2023년 8월 이뤄진 안산산단 GB 해제 심의에서 산단 조성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의결' 결정했다. 당시 중도위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감사원이 '공공지분 개발이익 민간 이전 약정'과 관련해 감사에 들어가면서 2년여간 조건부 이행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조치가 끝나면서 이번에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 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지분 10%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조건부 이행계획을 세워 이 부분은 중도위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중도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안산산단을 조성하는 만큼 사업 특성에 맞게 주거·상업용지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축소 의견이 제시된 주거 용지는 단독주택 4만3735㎡, 공동주택 21만5277㎡ 등 모두 25만9012㎡이다. 상업용지는 3만240㎡다.
중도위의 재보고 의결에 따라 시는 주거·상업용지 개발을 맡은 민간업체와 규모 축소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규모 축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지 주목된다. 도시공사가 지분에 참여하면서 안산산단 지분 구성은 공공부문이 51%에서 55.9%로 늘었고, 민간 부문은 49%에서 44.1%로 줄었다. 여기에 주거·상업용지 개발을 줄일 경우 사업성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고 있다. 국토부가 대장동 스캔들 발생 등으로 민관합동 사업에 대한 경계심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정책 추진에 신중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부 단독 보고를 받고 도로·주택·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국토부 특성상 부정부패 위험이 크다면서 국토부의 정책 결정이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영향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중도위가 제시한 조건에서 도시공사 지분 참여를 인정받은 만큼 절반 이상은 산을 넘었다"면서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5월쯤 중도위에 재보고를 하면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성구 외삼동 일원 159만㎡(약 48만 평)에 사업비 약 1조 4000억 원을 들여 안산 산단을 조성 중이다. 시는 안산 산단을 센서·로봇 등 지역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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