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등 농촌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종착지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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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등 농촌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종착지 돼선 안된다

문수기 서산시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표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 대책 시급 마련' 시급

  • 승인 2026-03-10 14:2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반입되어 지방에 환경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민간 계약을 통한 폐기물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간 사전 승인제 도입과 민간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안에 담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방으로 떠넘겨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방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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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반입된 사례와 관련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반입된 사례와 관련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 지역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으로 환경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문 의원이 지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 요구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문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한 일회성 반입 문제가 아닌 폐기물 이동·선별·처리 전 과정의 관리 공백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담보하지 못해 민간 계약을 통한 타지역 폐기물 이동 구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사후 점검이나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기물 이동 정보를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폐기물 이동 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우선 처리 원칙의 법률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사전 승인제 도입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이동 관리·감독 강화 ▲폐기물 이동정보 허위 입력 방지 및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 ▲직매립 금지 이후 지역 간 처리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의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최근 송전선로 건설 등 국가 에너지 인프라가 지방에 집중되는 상황도 언급하며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는 지방에 짓고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지방으로 보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환경 부담은 지방이 감당하고 편익은 수도권이 누리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서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서산만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 더 이상 타지역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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