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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다.
가입자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월 2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공제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적용 ▲납부 부금 한도 내 대출 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가입 및 신청은 시중은행,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666-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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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