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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번 추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지난 2월 11일 최종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일부 바뀐 데 따른 조치다.
남해군은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최초 신청기간에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다시 연다.
추가 신청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접수에서는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이 어려운 경우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직계존비속, 배우자, 후견인이 대리 신청하면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남해군은 최초 신청기간인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첫 지급을 마쳤다.
이후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계속 지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추가 신청 대상자는 3월 안에 접수하면 2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만큼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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