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문./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5만 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2026.1. 김해시장 공표 기준)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