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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9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 가능성을 줄이고 관내 업체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올해 1월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재무관별로 동일 업체의 연간 공사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품과 용역 계약, 재난·재해 복구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제도 시행과 함께 계약심사 제도 운영과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재정 효율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233건(심사금액 1196억 원)을 검토해 약 2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시군종합평가 '혁신제품 구매' 지표에서 최근 3년 평균 199%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스마트 도로 관리용 제설 용액 분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며 최근 4년간 약 4억 7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계약심사 강화, 혁신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책임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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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