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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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6-03-08 11:01
  • 신문게재 2026-03-09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5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으며,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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