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노인 이동권·소통권 보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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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노인 이동권·소통권 보장 지원 확대

1억 2300만 원 전액 군비 편성
2023년 조례 제정 후 2년째 시행
보청기 100명, 보행기 20명 선정

  • 승인 2026-03-06 20:3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1. 2026년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포스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문./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난청과 보행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기장군은 난청이나 거동 불편으로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소통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기구를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3년 군의회 조례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요 예산 약 1억 23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품목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보청기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보청기 100명과 성인용 보행기 2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보청기는 1인당 최대 117만 9000원, 성인용 보행기는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보청기와 보행기는 단순한 의료보조기구가 아니라 소통의 문을 열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필수 수단이다"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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