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임국도' 관리 체계 재정비 구축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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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임국도' 관리 체계 재정비 구축 국토부 건의

  • 승인 2026-03-05 10:4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인구 유입 등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국도'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국토부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경기도 내 위임국도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 이다.



특히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도 내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 이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이 광역 간선도로로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현행 도로법령상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재정비를 위해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한편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파악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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