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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
이 사업은 주말 관광·소비 수요 대응, 상가 안정 영업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영암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28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또는 소득금액 3,000만원 미만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가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카페 및 치킨전문점, 2025년도 주말오픈상가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제외된다.
선정 업체는 4~11월 주말 지정 시간인 토요일 11~20시, 일요일 11~15시 영업해야 하며, 업체당 월 최대 40만원씩 8개월간 총 3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따로 지급해 매출 증대도 지원한다.
적격 여부 확인, 평가 기준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가 선정되며, 그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한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주말 영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겠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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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