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재개 돕는 대전회생법원 개원…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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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개 돕는 대전회생법원 개원…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 발족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마지막 희망으로 찾는 법원"강조

  • 승인 2026-03-03 17:12
  • 수정 2026-03-03 17:32
  • 신문게재 2026-03-04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회생법원이 3월 3일 개원식을 갖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관 9명과 15개 재판부로 구성된 이번 전문 법원은 기존 대전지법의 업무를 승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건 처리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성보기 법원장은 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일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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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대전회생법원 개원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의 회생과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3월 3일 개원식을 갖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산업 고도화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AI시대의 전환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마지막 희망으로 회생법원을 찾아오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대전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전법원종합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 한규현 특허법원장, 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 등이 참석하고, 김도완 대전지검 검사장,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최진영 대전변호사회장, 임성문 변호사,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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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이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와 채권자를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회생법원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있을 경우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한다. 또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충북도인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및 개인회생과가 일반 민사 재판과 함께 처리하던 것에서 대전회생법원은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회생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9명이 임명돼 4개 합의부와 개인회생 등 11개 단독재판부가 구성됐다.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운영되다가 2027년 10월 서구 둔산동 옛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사옥을 리모델링해 법원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회생법원은 빚을 탕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은 생계 현장으로 복귀하고 기업은 경제활동의 재개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이익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전과 대구, 광주 회생법원 신설은 법원 확대나 조직 규모 성장이라는 외형적 의미가 아니고,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 늘어나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라며 "기존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진일보한 도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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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은 성보기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9명과 사무직원 71명으로 구성돼 도산사건을 전담한다. 사진은 대전회생법원 개원식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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