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아파트 집값 담합 근절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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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아파트 집값 담합 근절 전면전 선포

불법 부당산거래 행위 공익 신고자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 승인 2026-02-26 17:06
  • 수정 2026-02-27 07:0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3(5)
김동연 지사 하남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청취 사진제공/경기도청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가격 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고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하남시 A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도가 나서 공정한 거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어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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