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명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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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명시법’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
동학을 독립운동사에서 배제한 1962년 해석 바로잡아야
박 의원 “동학-3.1운동-임시정부-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완성할 것”

  • 승인 2026-02-26 15:24
  • 수정 2026-02-26 15: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동학서훈입법_사진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사건이지만,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동학서훈입법_사진_(2)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개정안에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 독립운동"이라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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