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시행... 장당 최대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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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시행... 장당 최대 4천 원

주말·공휴일 수거 시 1장당 4000원 지급
동별 추천 단체원 57명 선발·안전교육 완료
족자형 현수막과 벽보(A3 이상)도 보상 대상

  • 승인 2026-02-25 18: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 도로관리과-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시행
사고 예방 안전 사항 교육 모습./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받는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형 정비 체계다.



동에서 추천받은 단체원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정비 실적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참여 인원 57명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지난 24일 이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거 방법과 함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항 교육을 실시해 사업 준비를 마쳤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의 경우 평일 1장당 3000원이며,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공휴일에는 1장당 4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족자형 현수막이나 A3 규격 이상의 벽보는 1장당 1500원을 보상한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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