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노령 고객 속여 신규 계약서 위조해 고가의 기기 개통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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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노령 고객 속여 신규 계약서 위조해 고가의 기기 개통한 20대 '징역형'

  • 승인 2026-02-25 10:14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노령 고객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신규 계약서를 위조해 고가의 기기를 개통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영업하는 A씨는 2024년 3월 16일과 20일 배방읍 일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2명의 노령 고객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해 주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에는 고가의 기기를 개통하고 추가로 신규 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한 뒤 고가 기기의 유심을 저가 기기에 바꿔 끼운 후 고가 기기는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해 명의자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까지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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