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지원위, 재정난 타개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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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지원위, 재정난 타개책 내놔야

  • 승인 2026-02-24 16:26
  • 신문게재 2026-02-25 19면
세종시지원위원회가 3년 만에 총리주재 대면회의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조정 기구인 세종시지원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수도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법적 위상을 가졌지만,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대부분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 5극 3특 전략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현황,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안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가 세입 감소와 법정 의무 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다급한 현안인 보통교부세 정상화는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과 기초단체 기능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1159억원으로,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조8121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제언하자, "일리 있는 의견"이라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이 별도 검토를 약속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행정 수요가 많은 세종시가 재정난으로 복지 예산 지출까지 걱정할 지경이다. 제주도처럼 정률제 재정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처럼 대면회의로 열리는 세종시지원위가 세종시 재정난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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