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서북경찰서가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아동·청소년 밀착 업종의 성범죄자 영업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안시의회와 손을 잡았다.(서북경찰서 제공) |
서북경찰서는 19일 천안시의회에서 유수희 의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혁신적인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성범죄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려 할 때, 현행법상 강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경찰 현장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에 '아동 밀착 업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신고 단계에서 영업 제한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천안서북서 관계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낀 한계를 지자체와 함께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