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폐기물업체 위법 행태에 “무관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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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폐기물업체 위법 행태에 “무관용·검찰 송치”

허가 외 적치·안전교육 미이행 '총체적 부실'… 산불 확산 위기 속 0.36ha 피해

  • 승인 2026-02-22 09:3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폐기물처리업체 소방안전대책 회의
김문근 군수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한 가운데, 단양군이 이번 사안을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무관용·검찰 송치"를 했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화재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장기간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의 자연발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은 인근 군유림으로 확산되며 긴박한 상황을 초래했고, 진화에는 인력 250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됐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은 막았지만, 군유림 0.24ha와 사유림 0.12ha 등 총 0.3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관계자는 "기상 조건이 불리했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방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기본 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을 위반했고,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과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적 요건만 갖춘 채 실제 위험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행위는 화재 위험을 스스로 키운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평가된다. 자연발화는 외부 불꽃 없이 내부 열 축적과 산화 반응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 적치는 곧 화재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단양군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관련 사안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군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법·부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은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허가 외 장소 적치 여부 ▲가연성 폐기물 장기 보관 실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1일에는 군과 소방서가 '폐기물처리업체 소방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관리·점검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특별소방검사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훈련 정례화를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손명성 단양군 환경과장은 "폐기물 관리 소홀은 군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식적 대응이나 안일한 관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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