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무분별한 벌채를 줄이고 생태·경관 훼손과 산림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설된 제도다. 모두베기(전면 벌채)를 제한하고 벌채 이후에도 산림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의 숲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이용을 유도한다.
시는 5ha 이상 벌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벌채 구역의 2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 형태로 남겨두면 존치된 입목(서 있는 나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700만 원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벌채 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시 산림관리과(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목재생산 지원금 사업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훼손을 줄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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