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혐의 직권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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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혐의 직권면직 조치

경기 분당서 경찰에 형 사입건
李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임명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 승인 2026-02-21 16:1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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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연합뉴스
김인호 산림청장이 경기도 성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권 면직 처리됐다.

이로써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청장의 조사를 마친 뒤 그를 귀가시켰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직권면직 조치했다.

한편,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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