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59억원 투입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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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59억원 투입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존 내연기관차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 지원금 신설

  • 승인 2026-02-20 15:1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기후에너지과-성남시 관용 고상 수소버스(자료사진)
성남시 소유 관용 고상 수소 버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59억 원(국비 327억 원 포함)을 투입해 전기 차량 대당 최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 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 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 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수소 차량은 ▲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 원) ▲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 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 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0만원, 3명 가구는 200만원, 4명 이상 가구는 3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개인, 단체, 법인이며, 신청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저 공해 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3520대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총 5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성남사 전체 등록 차량 (38만8731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4.2%인 1만6375대 이며, 이 중 전기차는 1만5623대, 수소차는 752대가 등록 되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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