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총 15억 원 투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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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총 15억 원 투입 확정

설치 비용의 60% 보조금 지원
오는 23일부터 기후환경과 접수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이 지원
2026년 말 의무부착 마감 대비

  • 승인 2026-02-19 23:1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0억 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총 1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을 없앴으며,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오는 3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양산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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