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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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19일 선고공판서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인정
“국회 권한침해는 내란죄 해당…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 승인 2026-02-19 16: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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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 파괴 부정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비롯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며 “특히 정치적 양분으로 사회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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