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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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기대

  • 승인 2026-02-19 08:33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 청사
예산군 청사
예산군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1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독거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 운영, 돌봄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인 '온(溫)마을 통합돌봄'을 구축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로 예산군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군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 돌봄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연계사업 목록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약 등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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