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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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승인 2026-02-19 05:5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농협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1차 농협 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그간 대의원 간선제 하에서 발생했던 금권 선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했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상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도 3%로 인상하여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농협 개혁을 향한 윤준병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당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논란에 가로막혀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횡령 사고와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끈질기게 지적한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 개혁 의제를 담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도농 상생 의무화 등 실질적인 농혁 개혁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농협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품선거를 근절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2차 개혁의 완수까지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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