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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와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사경은 번화가와 학원가, 관광지 일대의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영업자들은 현재 형사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 및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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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