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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설명 책임 강화'다.
그동안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중심으로 소유관계를 설명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탁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탁 부동산은 겉으로는 개인 명의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리는 신탁회사에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이런 위험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본도 의무 제시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라는 취지다.
즉,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건물 상태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라는 의미다.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추후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서류 한두 장을 더 보는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신호다.
이제 계약 전 확인 서류가 늘어난 만큼, 거래 안전망도 그만큼 두꺼워진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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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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