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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24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 SNS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SNS계정과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송금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또 다른 C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지금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회복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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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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