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법원 국회 통과...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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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법원 국회 통과...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

행정·산업·사법 집적 생태계 완성
임시 청사 예산 및 전문 인력 촉구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 기반 마련

  • 승인 2026-02-13 19: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현 상의회관_20251223
부산상공회의소 전경./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가 13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뜨거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맞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해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돼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이 한곳에 모인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이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임시 청사 개원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꼽았으며, 부산시에도 법원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양재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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