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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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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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