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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
부산도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 '에코 19BL 공공분양주택' 및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변동 사업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코18BL과 일광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2월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의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는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약 141억 3400만 원의 증액분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선다.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수용한 적극행정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중재대응기준을 수립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사업비는 6개 지구 총 480억 원 규모다. 사업 참여 업체 17개 사 중 13개 사가 지역 업체이며 전체 금액의 약 47%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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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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