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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세종에서 발생한 소년보호 사건 수가 줄곧 지역보다 많았던 인천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원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촉법소년 사건처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536건 접수됐는데, 인천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같은 사건(5525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은 2017년 2909건에서 2021년 3038건 그리고 2023년 4873건까지 증가추세다. 청주지법에서도 2025년 1606건 접수돼 2017년 962건, 2021년 1111건, 2023년 1461건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소년범죄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1~10호의 처분 중 장기보호관찰(5호)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8호)를 함께 처분하는 사례가 지난해 대전에서만 64건 이뤄졌는데 같은 해 전국 가정법원 전체 131건 중에 절반에 가깝다.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가 가정법원에 이르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 발생 초기 구금의 형태로 신병 확보할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년법 14조에서 규정한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14세 이하 소년을 범죄에 가담시켜 앞세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25년 8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 세종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6돈 가량의 금열쇠 3개와 도금된 골드바 3개를 절취한 사건 역시 19세 형사법 처벌 대상이 13세 촉법소년을 시켜서 벌인 사건이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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