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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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 진행
중앙로 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상인 등과 의견 청취
감면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검토에 소상공인 환영

  • 승인 2026-02-10 17:36
  • 신문게재 2026-02-11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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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방원기 기자 bang@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이 올해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5년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했는데, 올해는 한도를 300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확정 시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지하 상가 상인 등과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상가 상인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 소비와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운 현재 상황을 이장우 대전시장에 전달했다.

대전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이 지난해 시행됐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2일 개정되며 경기침체 시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였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한액이 2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늘려 검토 중"이라며 "공유재산 임대가 가장 많은 곳이 대전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시는 한시적 요율 인하로 감면액에 대해 이미 낸 임대료는 환급하고, 납부 전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가령,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인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다면, 기존 납부액은 환급되고, 미납부액은 감액되는 형식이다.

또 이 기간에 임대계약이 종료될 경우 기존 납부액은 환급 처리되며, 신규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땐 감액 부과된다. 시는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행 통보를 한 뒤 신청·접수를 3·4월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 처리는 5월 계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검토되자 지역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비가 강세를 띠다 보니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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