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15~19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 특별교통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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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5~19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 특별교통대책 수립

졸음쉼터 및 휴게소 11곳 추가 운영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 늘려
"교통 법규 준수해 안전 운전" 당부

  • 승인 2026-02-10 17:3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설명절
2025년 설 명절 귀성길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 5가지 추진과제를 보면,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귀성·귀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장거리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도 추가 운영하고,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한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2.7%(1만6578회) 늘리고, 좌석은 9.7%(93만7000석) 추가 확보해 귀성객 수요에 대응한다. 철도는 역귀성 상품을 30~50% 할인하고, 인구감소지역 관광 연계 할인도 제공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해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했다.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오는 15~18일)로 운영한다. 또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T1 2번 출국장, T2 1C·2C·2D 출국장)에선 여권·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

안전 대책도 병행된다. AI를 활용해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관리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며, 폭설·결빙에 대비해 제설작업과 속도 관리 등 겨울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설·한파 등 기상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기간 동안 2780만 명, 일 평균(중복이동포함) 834만 명 이동을 예상했다. 지난해 설 대책 기간보다 총 이동 인원은 13.3% 적지만, 연휴 기간이 짧아 일 평균이동 인원은 9.3% 많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귀성길과 귀경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주시길 바란다"며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선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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