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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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조례

지난해 각각 조례 제·개정… 추가 예산 편성 없어 추진 한계
외부 기관 협력 사업 대부분·실태조사 근거 불구 계획 없어
시-교육청 간 정책 협력 미진, 조사·사업 등 연계 고민 필요

  • 승인 2026-02-09 17:33
  • 신문게재 2026-02-10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각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에 대한 조례를 두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실행보단 외부기관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기존 사업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다. 시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고민도 부족한 실정이다.

9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각각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2025년 6월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했다.



두 조례는 모두 청소년의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치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시 조례는 도박을 포함한 약물,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예방 전반에 대해 중독을 예방하고 그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예방교육과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대전교육청 조례는 2018년 최초 제정됐으며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담고 있다. 제정 당시부터 실태조사,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2025년 부분개정을 통해 치유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와 회복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상담과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청소년 도박 관련 자체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조례 모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조례 5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1항)으며 "교육감은 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2항)는 내용이 있다. 실태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도 없는 상태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외부 기관의 통계로 추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예방치유원이 실시하는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해 사용한다.

대전시는 2026년 2년 주기의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관련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다만 이 조사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통합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모두 정확한 청소년 도박 실태 파악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며 정책 효과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두 조례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올해 별도로 편성한 예산도 부진하다. 교육청은 2025년 도박예방·치유 예산으로 1600만 원가량을 편성했는데, 2026년 예산도 비슷한 규모다. 다만 전체 예산 중 일부 변화를 둬 예방교육 비중을 높였다. 대전시는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대상 예산이 없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와 교육청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기획·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희망 학교 대상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치유 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예방 선도교사와 상담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포함 전 연령대의 중독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도박보단 약물 중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학교와의 협력은 거의 없다. 시와 교육청 간 연계나 협력도 부재하다. 각각 조례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제각각이다.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전체적인 예산 한계 때문에 증액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 지자체와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5개 센터별로 청소년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한다"며 "교육청과의 협업 중요성을 알고 있다. 올해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 예산 중 교육청과 협업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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