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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A(61)씨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대전 동구 인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 중에 정상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30대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다른 이의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정상 등록된 것처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발생 전에도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재민 판사는 "의무보험도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이의 번호판을 붙이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 특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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