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교정청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후원을 4년간 이어오고 있다. (사진=대전교정청 제공) |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2022년부터 대전교도소 등 소속 10개 기관에서 매년 수용자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의 자녀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인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A(18) 군을 교정청 직원이 찾아가 어머니 안부를 전하고 도움을 주는 일도 이러한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에서 시작됐다. A군은 어머니와 지내는 한부모 가정이었고, 예기치 못하게 어머니가 법원 선고로 법정 구속되면서 집에 혼자 남겨졌다. 친인척 없는 남한 생활 중에 어머니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혼자남은 A군에게 대전교정청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해 돌봄을 받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양 부모가 구속되어 가정을 보살필 수 없거나, 부모 중 한쪽이 구속되었더라도 경제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처한 가정을 찾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교정청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 1억 3000여 만원의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또 (사)세움(대표 이경림) 등 민간단체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외국 국적 보호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적극 지원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안정적인 수용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에 홀로 남은 자녀 역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라며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증액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