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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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사업시행계획 접수 10개월 만 고시
"2026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준비"

  • 승인 2026-02-07 15:42
  • 수정 2026-02-08 12:0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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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변동13구역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대전 서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마·변동 13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계획을 서구청에 접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7일 대전 서구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구는 앞서 5일 도마·변동 13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이 구역은 2022년 3월 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 9개월여만의 성과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13구역은 2009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존치구역으로 전환되다 2018년 2월 재개발 재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2021년 6월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으며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구역은 도마동 일대 17만 8570.6㎡ 면적에 지하 5층~지상 32층 아파트 25개 동 2603세대(임대 168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넘은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9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두하 조합장은 "법 개정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침내 인가를 완료하게 됐다"며 "현재 조합원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의 본계약도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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