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알려지자 소상공인은 반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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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알려지자 소상공인은 반발 목소리

당정청, 실무협의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협의
소상공인, 골목 상권 생존권 달려 있어 백지화 요구

  • 승인 2026-02-05 16:33
  • 신문게재 2026-02-0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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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몸집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았다. 그간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추진안은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골목 상권의 생존권이 달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필요하지만, 업태 간 경계가 사라진 유통업계 내 업체들 입장에선 영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에서 불리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을 공정한 제동 장치"라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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